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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제 음성·문자 月 1만6천원 미사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 가입한 대학생들이 기본 제공 음성통화, 문자메시지(SMS) 중 평균 1만6천원 상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대학생들은 기본 제공량 중에서 1인당 평균 115분의 음성 통화와 201건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음성통화 요금을 1초당 1.8원, 문자메시지 전송 요금을 1건당 20원으로 계산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만6천440원 상당을 사용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2천500만명으로 확대하면 이동통신사들이 매달 4천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거쳐 정액요금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