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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취업 Tip! - “To Do Is To Be”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06학번 경영정보학과 졸업생 이찬영 입니다. 작년 하반기 롯데그룹 공채 75기로 입사하였으며 롯데제과 빙과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성서영업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직접 영업을 체험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취업이라는 시장에서 기업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두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취업준비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큰 의미를 부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학생들은 그 궁금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 및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얻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론 유익한 활동이지만 너무 과하여 고민만 하다가는 단 한 번뿐인 대학시절을 고민과 걱정만 하다가 졸업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취업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신다면 취업 지원처나 교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여 본인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주관을 근거에 두고 책이나 지인들로부터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한번뿐인 대학생활동안에 다양한 활동 및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피지기”
자신이 원하는 분야 또는 기업이 있다면 동종업계의 경쟁사 면접에도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다. 경쟁사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 동향 및 각 사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좀 더 다각화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동종업계의 공통질문에도 익숙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목표로 하고 있던 롯데제과에 면접을 보기 이전에 앞서 동종계열 경쟁사 기업에도 면접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로 다녔었고 책에서만, 지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쟁취하기 위한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전정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이는 밀림에서 남들이 개척해 놓은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과 같이 선배들이 개척해놓은 길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길을 새로이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야 말로 경쟁력 있는 취업준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미 개척해 놓은 길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 도전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약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중요시 여기는 인재상 중 하나는 ‘현장인재’입니다. 이에 충족하는 사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그 기업의 1선으로 배치하고 현장에서의 업무를 경험시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취업을 한 선·후배님들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계명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이찬영(경영정보학·06학번)
●학생복지취업처 취업지원팀 580-6041~6044 job@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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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