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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계명문화상 시상식 열려

시 부문 황익순 씨, 소설 부문 조길란 씨 각각 당선작 수상


지난 5월 26일 본사가 주최하는 제35회 계명문화상 시상식이 아람관 107호에서 열렸다.

시 4백75편, 소설 88편이 응모된 이번 계명문화상의 시 부문 당선작은 황익순(명지대·문예창작학·4) 씨의 ‘소싸움’, 가작은 전영아(한국방송통신대·관광학·4) 씨의 ‘열하일기’와 박소정(서울과학기술대·문예창작학·2)씨의 ‘섬’이 각각 선정됐다.

소설 부문 당선작에는 조길란(명지대·문예창작학·4) 씨의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오’가 선정되었고, 윤이삭(동아대·문예창작학·2) 씨의 ‘연착’과 임영성(문예창작학·1) 씨의 ‘돌멩이가 되다’는 가작에 뽑혔다. 심사에는 시 부문 이성복(문예창작학) 명예교수, 소설 부문 김영찬(국어국문학) 교수가 맡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장옥관(문예창작학·교수) 신문방송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명문화상의 전통은 ‘한국문학의 자긍’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수상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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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