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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국제학대학 신입생, 융합/연계전공 필수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학생설명회 열린 가운데 관련 사항 전달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 주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이하 코어사업) 학생설명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려, 학생들에게 코어사업 관련 교육과정, 관련 학칙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첫 날인 지난 4월 11일에는 한국어문화학부, 기독교학과, 사학과, 철학윤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날인 12일에는 외국어문학부 재학생,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국제지역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박윤주(스페인어중남미학·교수) 계명인문역량강화사업단 부단장 등이 참석해 5여명이 코어사업 소개를 비롯한 사업 관련 교육과정 개편, 운영 예정 프로그램에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 3월 입학생부터 인문기반융합 전공 참여 학과 학생들(타 복수전공/부전공 참여 학생, 편입생, ROTC는 제외)은 융합전공 혹은 연계전공에 필수로 참여하도록 교칙이 변경됐다. 코어사업 관련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국경학연계전공’, ‘신흥시장지역학연계전공’, ‘인문기반IT공학전공’ 등 총 9개가 있다. 복수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제1전공 45학점과 복수/부전공 33학점을, 부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제1전공 45학점과 복수/부전공 15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면 된다.

이날 박윤주 부단장은 “인문국제학대학생은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전공에 관심 가지며 코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