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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량에 따라 교과목 집중이수 가능…학칙 일부 개정

체육특기자, 수업시간의 1/2 초과 결석 시 실격(F) 처분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일부가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집중이수제 운영 근거 마련’, ‘체육특기자 수업 일수 명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등이다. 개정된 조항은 9월 1일부로 실시됐다.

수업일수에 관한 조항(학칙 제8조)은 보다 세분화되었다. 기존 학칙은 수업일수에 대해 매 학년 30주,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었다. 개정 학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집중이수제(교수 재량에 따라 수업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과목을 집중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조항(구 시행세칙 제40조)은 ‘출석인정’ 조항(시행세칙 제39조)으로 이동했다. 구 시행세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기당 2주일 이내의 기간은 출석실격의 대상이 되는 결석시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세칙의 경우, 별도로 분리돼있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 조항에 포함하였다.
한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태로 논란이 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체육특기생 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종합점검’에서 우리학교는 체육특기생에 대한 부실한 출석관리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기존에 불명확했던 체육특기자의 출석 인정 범위는 수업일수의 1/2 이상(학칙 제39조 2항)으로 정해졌으며 이에 미달할 경우 실격(F) 처리된다. 또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장이 사전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수업시간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교육실습 등 자격증 교과목의 경우 수업 대체 출석 인정이 불가능하다.

입학전형 또한 간소화됐다. 기존에 취업자전형, 특기자전형으로 나뉘어있던 특별전형은 ‘특기자전형’으로 일원화되었고, 기존의 사회배려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전형은 ‘고른기회전형’ 하나로 통합되었다. 한편 학사학위의 종류는 ‘미래자동차실무공학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학사학위인 ‘공학사’가 추가되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