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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2만4천4백71명(정원내) 지원…경쟁률 6.89:1

지난 14일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올해 우리학교는 정원 내 기준 3천5백51명 모집에 2만4천4백71명이 지원해 6.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수시모집 인원(정원 내)은 전년도 수시모집 정원(정원 내) 3천1백95명에 비해 3백56명이 증가했으며, 경쟁률은 전년도 7.84:1(모집인원 3,195명, 지원인원 25,403명)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실기위주전형의 뮤직프로덕션과 보컬분야가 43:1로 전체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각 전형별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교과전형의 경우 의예과 14.7:1, 지구환경학전공 13.9:1, 스페인어중남미학전공 12.9:1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인재교과전형에서는 스포츠마케팅학과 15:1, 문헌정보학과 14.5: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인 잠재능력우수자전형에서는 의예과 36:1, 심리학과 18.6:1, 경찰행정학과 14.3: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전년도에 신설된 지역인재종합전형에서는 유아교육과가 23.0:1, 건축학전공(5년제)이 20.5:1, 간호학과가 16.2:1로 인기학과의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식(경영정보학·교수) 입학처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수시모집 인원이 늘었고, 학생부교과반영 방법이 달라져 경쟁률이 다소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며, “올해까지는 학생들 인원변동이 크게 없어 정시모집까지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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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