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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희 총장·조치흠 동산병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지난 3월 2일과 17일, 신일희 총장과 조치흠(의학·교수) 동산병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표어를 SNS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각각 홍원화 경북대 총장, 스티븐 앨런(Steven L. Allen) 미19지원사령관의 추천을 받은 신일희 총장과 조치흠 동산병원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올리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신일희 총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치흠 동산병원장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나갈 소중한 존재”고, “모든 어른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