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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기업 취업설명회

8개 IT업체 참여해 기업소개 및 취업정보제공


지난 11월 22일 IT분야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취업설명회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IT교육센터의 공동 주최로 바우어관 별관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취업설명회에서는 (주)넷포유, (주)인트모아, (주)지주소프트, (주)동양정보시스템, (주)한양정보기술, (주)이-에스아이에스, (주)예진디자인, (주)산들정보통신의 대표들이 참여해 회사 소개와 IT분야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시간을 가졌으며, 신규 직원 선발도 있었다.

설명회에 참가한 최재욱 지주소프트 교육사업팀장은 “IT기업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고 말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에 대해 IT업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