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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 상한제' 내년 폐지<행안부>

내달1일 입법예고‥하한제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달 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세, 외시는 29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각각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각각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 상한 폐지도 시.도별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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