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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잠정합의(종합)

세부담 상한선도 150%로 인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기자들로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는가"라고 질문받고 "그렇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건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세부담 상한선을 낮춰 전년도 보유세의 대폭적인 인상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정책위의장도 당정회의 직후 최고위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다만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인 종부세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전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대폭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당초 제기됐던 것보다 후퇴한 것인가"라고 질문받고 "정부는 내일 예정대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이며, 내가 보기에는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은 종부세를 감세하는 큰 틀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하지만 종부세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헌재 결정이 기다리고 있고 과세 문제 등이 많은 만큼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오전 당정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종부세는 마련된 애초 기능을 하지 못해 종국적으로 완화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종부세 과세 부담자를 줄이고, 법 개정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종부세 부담 완화 폭과 시기 등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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