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0℃
  • 흐림강릉 0.2℃
  • 구름많음서울 2.7℃
  • 박무대전 3.9℃
  • 흐림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4.3℃
  • 박무광주 4.9℃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9℃
  • 제주 8.4℃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3.4℃
  • 맑음금산 4.5℃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5.9℃
기상청 제공

종부세 논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안된다

대다수 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 크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방이 뜨거운 요즘이다. 단순히 세금 책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예견된 빅뱅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 놓은 듯하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뿌리 깊은 현안이 겹쳐지면서 이러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향할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수 대 진보라는 대결 구도에 진입했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안과 밖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국론을 하나로 집중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기존의 구태를 벗고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 양상을 겪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수위가 높다.

이쯤에서 우리의 종부세 제도를 살펴보면서 토지와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 종합부동산세는 무엇?


지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으로 실지 시행은 2005년 12월부터였다. 당초 법 제정 시 개인별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초과일 경우에 적용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등의 거센 반발에 밀려 9억원 초과로 조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

이러던 것이 올해 들어 합산 기준이 개인에서 세대로 바뀌고 그 금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에는 부동산 가격 인상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부수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의 일환으로 글자 그대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적정율의 세금을 고지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 종부세 저항


종부세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조율을 통해서 이미 그 근간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종부세 저항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 초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76% 오르게 됨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 대비 20~40%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009년에 이르러 현행 시세의 80%에서 100%로 상승하게 됨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정황만 보면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닌 듯 보여진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중 다수가 포함되는 6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10%로 묶여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다수의 주택보유자들의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상한선을 조정하면서,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경우 10%로 대다수의 주택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감안했다.(6억원 초과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00%)

종부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종부세 취소 소송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시민 1만 4천5백명의 소송 위임 서명을 받고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사단법인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를 비롯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된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저항이 조직화되고 있다.



● 그들(?)만의 종부세 반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종부세를 두고 찬, 반 대립이 뜨거워 질수록 보혁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기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 38만 1천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63.5%(24만 1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종부세 대상자들이 소유한 주택 1백30여 만 채의 89.4%에 이르는 1백18만 3천 채를 소유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유한 진보도 없고 가난한 보수도 없다. 기득권을 지켜냄으로써 부의 존속과 계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저항은 우리 사회에서 재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한 계층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 논쟁을 보혁갈등으로 몰아세우면서 차기 정권 창출 후의 반사이익을 계산하는 모습도 보인다. 보수를 당의 색으로 정한 ‘한나라당’은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을 의식한 듯 종부세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가 부동산 정책을 서민 위주로 펼쳐낼 것인가 아니면, 부유층을 향할 것인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종부세 대상의 기준을 개인 합산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운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보수언론도 한 몫 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종부세 폭탄’을 자주 거론하고 있고, 종부세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기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수언론의 종부세 저항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주택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종부세 거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 부유세와 보유세


종부세를 얘기하다보면, 보유세(保有稅)와 부유세(富裕稅)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보유세는 재산을 보유함으로 해서 생기는 세금을 말하고 부유세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이른다. 종부세는 이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부유세로서 종부세의 역할은, 국민 다수의 재산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차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 편중을 막는 것이다. 물론 시작 단계에서 즉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제도적 보완과 국민적 합의가 이어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 1995년에 부유세를 도입했던 일본은 3년 후 폐기한 전례가 있다. 자칫 운영의 일관성을 잃거나 조세 저항이 커지면 본래 취지를 잃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북유럽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기도 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과 지출의 투명도는 우리 나라와 실정이 많이 다르다. 소득의 발생에서 지출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이뤄지는 그네들의 투명한 경제상황과 우리의 경제 수준을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민주노동당이 본격적인 부유세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 토지공개념의 확장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좁은 데 비해 인구가 밀집된 국가들에게는 토지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 보다 중요하다. 유럽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우리는 오랜 농경을 통해 땅에 대한 집착이 큰 민족적 특성을 가진 터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토지정책은 치국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는 삼봉 정도전의 과전법(科田法)을 통해 민심을 장악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토지 소유에 대한 정책은 부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조선시대에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이다. 물론 지금 시대의 경자유전(耕者有田)과는 다르지만, 토지의 공적 개념을 토입하고 고려조 귀족들에게 편중되어 있던 토지를 공전으로 흡수해 국가 경영의 기반을 다졌다.

오늘날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으로 토지공개념이 구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 일부의 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 벌어들인 만큼 세금 내라


종부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는 어떤 시민의 얘기가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쩌면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이다. 집 값은 수억원 이상 오른 데 비해 세금은 수억원씩 오른 경우가 없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의 가치가 상승한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세금을 내더라도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는 재산가치의 증식이 생긴 것 아닌가. 집값의 큰 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요즘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사는 나라에서 중상층을 넘어선 계층이라면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