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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유지 확정(종합)

세율.보유기준 등 기타쟁점 지도부 위임

`5∼10년 보유' 단계적 감면안 급부상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종부세 세율,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고 김정권 원내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과세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9억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기보유 기준과 관련해 `3년 이상'안을 내부적으로 폐지하고,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세 시점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해주는 `5∼10년 단계적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장기보유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감'(減)하라는 게 아니라 `감면'(減免)하라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5년부터 감세를 시작해 10년이 되면 제로가 되는 안을 말한 적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장기보유 기준으로 `8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해 나갈 방침"이라며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면하라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5∼10년 단계적 감면안'은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0.5∼1% 인하안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종부세를 개편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정부의 0.5∼1% 세율 인하안은 헌재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beomh@yna.co.kr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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