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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결정시 낸 세금 돌려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 내용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시 세금의 환급 여부를 묻는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의를 받은 정병춘 국세청 차장도 "헌법 불합치의 경우는 불합치 내용을 헌재에서 적시하므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정 차장의 이 같은 답변은 현재 세법이 납세자에 대해 3년 기한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청구권이 마련되기 전이어서 기납부 세금이 전액 환급되지 못했다.

정 차장은 또 종부세법 조항 가운데 위헌논란이 가장 큰 세대합산 부과조항과 관련, "세액면에서는 검토해보지 않았으나 세대 기준으로는 해당건이 10∼20% 가량 된다"고 답변했다.

jski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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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