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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5분발언서 종부세 설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와 재산양극화를 다시 초래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세금인 종부세가 중산층에 오히려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정책은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지금껏 위축됐던 다주택과 고가정책에 대한 투기수요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감면효과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집중하고, 중산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종부세는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세부담을 시정하기 위해 종부세를 제정했다"며 "이는 지방발전이나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2007년 부과된 204조원의 전체 세금 중에서 29조∼3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동산과 관련해 부과했다"며 "또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면서 많은 중산층에게 세금을 때려 종부세를 세금폭탄의 뇌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물에 세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주택에 세금을 때리면 월세.전세가 올라가는 등 세금은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결국 모든 국민에게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되느냐를 봐야지 특정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느냐를 보는 것은 포퓰리즘적 세금 분석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세기준 6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은 지난 1998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좀 더 논의를 거쳐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부과함으로써 이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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