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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위헌" 헌재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의 입장을 최근에 냈다면서 "새 의견서는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의견서를 냈으며 당시에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새 의견서는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처음 의견서를 낼 당시 장관과 실무진 간에 보고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도 기본적인 시각은 종부세가 여러 원칙 등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조세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이며 이 가운데 '세대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at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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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