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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위헌" 헌재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의 입장을 최근에 냈다면서 "새 의견서는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의견서를 냈으며 당시에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반면 새 의견서는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처음 의견서를 낼 당시 장관과 실무진 간에 보고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당시에도 기본적인 시각은 종부세가 여러 원칙 등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조세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이며 이 가운데 '세대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at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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