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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독도문제 단호 대응할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주일 한국대사관은 10일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선 주일대사관 정무공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동시에 한일간 현안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은 착실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본내 정국이 유동적인 만큼 주일대사관은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의회 개최 및 인적 교류, 접촉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사는 또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신임 총리는 평양선언에 따라 북일관계를 개선한다는 기본 노선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본 정국이 유동적인 상황인 만큼 당분간 일북 관계가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