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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내린다..최고세율 0.5→0.4%

행안부 세제 개편..7월 부과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4천만원 이하 주택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돼 있는 재산세율이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는 0.4%로 바뀌는 등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진다.

또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이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30%로 하향조정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