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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내린다..최고세율 0.5→0.4%

행안부 세제 개편..7월 부과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4천만원 이하 주택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돼 있는 재산세율이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는 0.4%로 바뀌는 등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진다.

또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이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30%로 하향조정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pfe@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