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재외국민투표법 가결, 4월 재보선 적용

선상투표 보장부분 국회 정개특위서 따로 논의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논린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되며, 올해 4.29 재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국내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들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 진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우선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선상투표 보장 부분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대로 특위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선상투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