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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기간제.파견 근로자 고용기간 2년→4년정규직 자율전환 지원할 특별조치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쟁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와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기간 연장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해왔다.

노동부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유지"라며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실직과 빈번한 이직,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ㆍ용역 근로의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3일 입법예고 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천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동일 직무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하고 신청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며 신청자가 공인노무사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허용된 분야(현행 32개)에 한해 파견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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