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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봄?'…4월 고용보험 순취득자 47.2%↑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감소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감소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990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한 57만7천명에 달했다.

작년 4월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전년에 견줘 4.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올들어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역시 213만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3.5% 늘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에서 상실자 수를 뺀 순취득자 수는 11만8천명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7.2% 늘었다. 순취득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제 증감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순취득자 수 역시 25만7천명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16% 급증했다.

올해 1~4월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의 비중은 45.4%로 작년 동기 대비 3.7%p 감소했으나 자발적 퇴직자는 54.5%로 3.6%p 증가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자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자 수는 작년 동기에 견줘 각각 20.7%, 14.2% 감소했다.

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천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2.5% 감소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자 수 감소 및 실업급여 신청자 수 감소 등은 최근 고용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3 14:2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