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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집무실 금고는 `화수분(?)'

檢, 은행 돈 빌려 넣어봤더니 3억이 `쏙'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집무실 금고에 항상 현금 3억∼5억원을 쌓아둔 것으로 드러나 `큰 손'의 면모를 다시 확인시켜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하기 전 특이한 실험을 했다.

은행에서 현금 3억원을 빌린 뒤 경남 김해 소재 태광실업의 박 회장 집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본 것이다.

검찰은 추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원의 출처를 추적하던 중 태광실업 회장 집무실 금고에는 박 회장의 개인 돈이 현금으로 항상 3억∼5억원이 쌓여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 실험을 해 본 결과, 현금 3억원을 넣고도 금고에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금고의 사진을 찍어서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근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부산ㆍ경남 일대에서 `현금 동원력'이 으뜸인 인물로 널리 알려진 재력가이다.

태광실업은 김해에 뿌리를 두고 베트남과 중국 공장에서 `나이키' 상표로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로, 나이키의 OEM(주문자상표부착) 업체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 회장은 태광실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더 큰돈을 버는 등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돈 버는 수완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 현금도 항상 쌓여 있다는 후문이다.

워낙 씀씀이가 커 작년 가을 중수부가 박 회장을 내사하자마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회장이 여ㆍ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웬만한 경남 일대 고위 공무원들은 다 용돈을 받아 썼다"는 식의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다.

`박연차 로비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수록 박 회장의 `화수분'에서 돈을 받아 쓴 정관계 인사 누구에게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noanoa@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