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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500만달러 중 200만달러 투자돼"

"친인척 돈거래, 노 전 대통령 민망해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모(36)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이 거래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국외투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투자받은 돈이며 실제 2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1일 오전 부산 법조타운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우리가 알아보니 이 거래는 수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정상 투자였고, 그 내용은 정기적으로 태광실업에 보고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화포천 정비사업에 쓰라고 준 종자돈이었다'는 박찬종 변호사 의 언급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화포천 정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전 실장은 "권력형 비리라면 권력으로 뭔가를 얻을 게 있어야 하는데 이 거래는 정권 말기에 이뤄졌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봉하마을에 다녀왔다는 그는 "다만 친인척이 박 회장과 돈거래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상당히 민망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 전 실장은 "박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둘 사이에 대통령 퇴임 후 돕자는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제의도 들어온 게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봉하, ㈜봉하마을 사업은 강 회장이 도왔으며, 박 회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재단에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pcs@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