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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깬다' 교과부 드래프트제 도입(종합)

인사선진화 차원…교과부-국립대 순환보직 폐지승진 최저 연수 확 줄여 발탁인사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2012년 이후 폐지되고, 직속 상관이 함께 일할 직원을 직접 고르는 드래프트제도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 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문제성 있는 교육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으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순환보직 인사를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

교과부 본부 정원 가운데 대학과의 순환인사로 충원하는 순환보직의 비율을 지난해 말 현재 17.4%에서 올해 13%, 내년 8.7%로 낮추고 2012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경력과 개인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 트랙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침이다.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자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한다.

교과부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 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5급에서 4급이 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하고, 교과부 본부에서 승진하는데 평균 9년5개월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은 3년만 지나면 대상이 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최저 연수가 4년, 평균 연수가 8년11개월이지만 특별승진은 2년부터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 방식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방안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도입하는 이 드래프트(Draft)제를 통해 부서를 배치받지 못하는 직원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받게 된다.

새로운 인사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인력수급에서 시장 원리가 적용돼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사권자를 향한 `줄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keyke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8 16:59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