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7.1℃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6.1℃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20~30대 남녀 5명 동반자살 '충격'

연쇄 동반자살 재연 우려.."편견 없는 관심 필요"


화성서 남녀5명 차량에 연탄 피워 동반자살(종합)우울증 40대 주부, 장애 아들과 동반자살<잔인한 4월..또다시 고개 드는 '연탄자살'><英 망명신청자 일가족 동반자살 '충격'><구글, 자살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연쇄 동반자살 재연 우려.."편견 없는 관심 필요"

(화성=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30대 남녀 5명이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 1명과 여성 4명인 이들은 12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장외공단 도로변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타다남은 번개탄과 화덕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다.

◇자살사이트 이용 가능성 높아 = 경찰은 자살에 사용한 승용차가 '경남' 번호판을 단 외지차량인 점, 숨진 5명의 나이와 연고지가 제각각인 점 등을 미뤄 이들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강모(22)씨는 경남, 피모(22.여)씨와 김모(22.여)씨는 경기, 전모(31.여)씨는 충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모(여)씨의 인적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내부를 볼 수 없도록 검은 비닐로 차창을 막았고 유서를 통해 "뒷주머니에 주민증이 있다."라고 알려주기까지 해 이들이 사전에 자살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 연쇄 동반자살 상기 = 이번 사건은 상황이나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지난해 4월 강원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을 충격을 빠뜨렸던 연쇄 동반자살을 상기시킨다.

강원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김모(26)씨 등 4명이 횡성의 한 팬션에서 자살하는 등 한 달간 총 12명이 잇따라 연탄을 이용한 동반자살을 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생존한 양모(40)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카페와 쪽지를 통해 서로 만났다.'라고 진술, 자살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동반자살을 기도했고, 같은 해 10월 천안에서도 20대 남녀 3명이 동반자살을 기도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강원 강릉시 주문진해수욕장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뉴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졌다.

◇젊은층 자살 '유행' 우려 = 이번 동반자살은 20~30대 젊은 남녀로만 이뤄져 젊은 층 사이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자살사이트를 이용한 자살이 다시 '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subw***'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도에서 집단자살이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이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고지가 각기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나 차 안에서 동반자살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라며 "최근에 뉴질랜드로 유학 간 자녀와 부모가 차 안에서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자살방식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무 연고가 없는 5명이 동반자살을 택한 이유에 대해 "혼자서 하면 성공한다는 보장도 용기도 없어서 여러 명이 모여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여러 명이 함께 자살기도를 하면 보다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자살을 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수원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충동은 모든 계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살을 막으려면 자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2 17:53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