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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늘었으나 대기업.고소득층 더 혜택

국세 감면비율 2007년 12.5% → 2008년 14.7% 근로소득세 상.하위 10% 감세액 격차 29.5배→31.7배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국세 감면비율이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늘어났으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국세감면액은 28조7천827억원,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전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국세감면액 22조9천652억원, 국세감면비율 12.5%)보다 각각 5조8천175억원,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조세감면 내역을 보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이 22조5천31억원으로 2007년(16조6천469억원)보다 5조8천562억원 늘어난 반면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세와 같은 간접세 부문은 5조9천940억원으로 2007년(6조467억원)보다 오히려 527억원 줄었다. 관세부문은 2천855억원으로 2007년(2천715억원)보다 14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세액공제 및 감세액은 2008년 6조6천987억원으로 2007년의 5조5천885억원보다 1조1천102억원 늘었으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매출 5천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2조6천901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및 감면액의 40.2%를 차지, 2007년(2조2천27억원)의 39.4%보다 0.8% 포인트 높아졌다.

또 매출 5천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은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4천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3조6천138억원)과 10억원 이하 기업(7천649억원)의 세액공제.면세액 격차도 2008년엔 4.7배로 2007년의 4.3배보다 더 심화됐다.

개인납세자에 있어서도 감세혜택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천432명) 감면액은 1조5천285억원으로 2007년(대상자 307만4천419명, 감면액 1조4천80억원)보다 1천205억원(8.6%) 늘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감면액은 1조2천287억원으로 2007년의 1조1천265억원보다 1천22억원(9.1%) 늘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2007년의 80.0%보다 0.3% 포인트 늘어났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비과세 및 감세혜택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은 2조5천326억4천200만원으로, 2007년(2조4천720억5천800만원)보다 605억8천400만원(2.45%)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감세혜택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8년 상위 10%의 세액공제.감세액은 4천759억9천100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세액공제.감세액은 하위 10%(149억9천700만원)의 31.7배에 달했다.

지난 2007년 상위 10%의 세액공제.감세액은 4천456억8천900만원(전체의 18.0%)으로 하위 10%(151억2천100만원)의 29.5배였다.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해도 2008년의 경우 상위 20%의 세액공제.감면액이 하위 20%의 13.4배로 집계돼 2007년의 12.8배보다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bings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5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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