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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용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드러내 과표 양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8 12: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