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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용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드러내 과표 양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8 12:0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