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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수학교 내 성폭력 통계 없어"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미파악'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특수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교과부에 2008~2011년 일반ㆍ특수학교, 공립ㆍ사립학교, 인문ㆍ실업계 학교별 학내 성폭력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리 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며 16개 시도 및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구분된 학생 간 성폭력 현황만을 보내왔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근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성 범죄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학교 형태를 구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과부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봤는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시도ㆍ연도별 추세와 성폭력 저연령화에 주된 관심을 갖다 보니 특수학교 내 성폭력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