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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학생회, 추석맞아 ‘플리마켓’ 열어

수익금 1백19만5천9백원 전액 보육원에 기부

 

우리학교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아르텍칼리지 등 총 4개의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플리마켓이 지난 9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소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추석을 맞아 열린 이번 플리마켓에는 2천8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의류와 생필품 등 중고물품 3천여점을 모아 재판매해 총 1백19만5천9백원의 수익을 냈다. 


플리마켓이 끝난 후 학생들은 사회복지법인 신애보육원을 방문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으며, 남은 물품 2백여점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의류 및 잡화 등을 기증 받아 그 안에서 플리마켓을 또 열어 수익금으로 기부금을 내는 형태의 운영을 하는 기관이다.


김현숙 신애보육원 원장은 “추석을 맞아 뜻밖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플리마켓을 준비한 류상우(관광경영학전공·3) 경영대학생회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행사에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이 동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기부한 금액은 적지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 큰 감동으로 보상받은 것 같아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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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