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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지역 8개 대학 총장 모인다.

-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11월 2일부터 3일 까지 계명대와 인터불고에서 열려...

- 사립대학 재정, 발전기금 모금, 공학교육인증제 등 현안 협의...

- 95년 중‧남부지역 대학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결성되어 학술, 행정교류 및 대학운영 효율성 모색에 앞장서와...


중‧남부 지역 8개 대학(계명대, 경남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총장들이 모이는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RUCK : The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계명대와 인터불고에서 열린다.

2일(목) 오후 2시, 인터불고 목련홀에서 계명대 이진우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사립대학 재정, 지역대학 발전기금, 공학교육 인증제 등 지역대학의 현안들이 주제발표와 협의를 통해 거론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 ‘도움과 나눔’ 최영우 대표,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 회장, 김형근 박사가 참석하며 총장간담회 자리에는 교육인전자원부 김정기 평생학습국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3일 오전 10시, 성서캠퍼스 운제실에서는 이번 한국지역대학연합회에서 협의된 주요내용을 명시하고 향후 회원대학간의 유대와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의미로 공동 합의서를 작성, 8개 대학 총장들이 직접 서명하는 순서를 가진다.

한국대학연합회의는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해 지난 95년 ‘중‧남부대학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족한 총장 협의회로서 지리적 위치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학술‧행정교류 그리고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는데 힘쓰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