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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간 중 스쿨버스 운행 재개

12월 11일부터 24일까지…학생들 ‘화색’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이용률이 급감하여 운행이 중단된 스쿨버스가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운행을 재개한다. 지난 11월 24일 학생처는 “정기고사(기말고사) 기간 중 학생 편의를 위하여 스쿨버스 운행을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스쿨버스는 주간 2개 노선과 야간 1개 노선(22:20분 출발)으로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행된다. 다만 3일 연속으로 탑승인원이 0명인 노선은 다른 노선과 통폐합될 예정이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탑승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손소독제 사용 및 탑승기록을 작성한 뒤 탑승이 가능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총학생회는 “기말고사 기간 중 스쿨버스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11월 23일 학생처와 회의를 진행하여 스쿨버스 운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총학생회는 학우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버스 운행 재개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석현(토목공학·3) 씨는 “스쿨버스가 갑작스레 운행을 멈추면서 여러모로 불편을 겪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도 운행이 재개되어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쿨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편의시설→스쿨(셔틀)버스) 및 학생지원팀(053-580-6083)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밖에 차량 탑승 위치 및 분실물 등 운행 관련 사항은 비전투어(010-2505-5656)에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