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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학기 CCAP 오리엔테이션

특수학교도 CCAP 기회 열려


지난 2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외국인자원활동가(이하 CEV)와 한국어통역자원활동가(이하 KIV)를 대상으로 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진행과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CCAP의 전반적인 소개로 진행되었다. 또한 CEV와 KIV가 서로 대면하는 자리를 통해 파트너십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CCAP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초청,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일하게 우리대학이 대구경북지역 CCAP 협력기관이다.

CCAP 활동은 작년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7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CEV 22명 및 KIV 30명을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총 38회의 수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남양학교, 부계중학교, 동문고등학교, 등 작년에 비해 5개 학교가 추가돼 총 12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CEV 28명, KIV 56명을 모집하여 총 72회의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CCAP에는 특수학교인 남양학교가 포함되어 주목을 끄는데 국제교류팀의 신호철씨는 “남양학교를 시작으로 CCAP가 특수학교나 오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반응이 좋으면 이런 학교들을 점점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CEV로 활동한 니콜라스앨런(한국문화정보학·3)씨는 CCAP 활동에 대해“고등학생들 경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소극적이라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학생들의 문화를 배우고 자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006학년도 1학기 KIV 활동가인 김윤지(법학·4)씨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CCAP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외국문화습득과 남을 가르치는 보람 있는 경험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번학기 KIV 활동가에게 조언의 말을 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