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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P(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설명회

8개 학교 제외되고 12개 학교 추가 포함


지난 3월 3일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설명회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국자원활동가(이하CEV), 한국어통역자원활동가(이하KIV)를 비롯해 외국인 교환학생이 참가했으며 CCAP 홍보DVD 상영, CCAP 소개, 체험단 소감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07학년도 2학기 KIV활동가 박재상(경제통상학·3)씨는 “KIV활동은 자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게 해준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CCAP에는 기존에 포함된 12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제외되고 특수학교인 선명학교를 포함해 원곡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 등 12개 학교가 추가로 포함됐다. 국제교류팀 신호철 씨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특수학교를 추가했다. 앞으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오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교류팀에서는 지난 3월 3일부터 5일간 KIV를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우리대학 학생으로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하고 공인언어능력시험성적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며, 한 학기에 1~3회 정도 CEV와 초․중․고에 파견되어 문화교실을 통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