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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P(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오리엔테이션 열려

대구시와 연계해 CCAP 참여 학교 늘릴 예정


지난 6일, 본관 대 회의실에서 2학기 CCAP(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문화교류지원활동가(이하 CEV)와 한국어통역활동가(이하 KIV)에게 CCAP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대학은 지난 2005년 11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CCAP 협력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이것은 우리대학이 청소년들에게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이해교육을, 외국인들에게는 우리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CCAP의 목적에 걸맞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의 국제화된 시스템과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인프라가 CCAP 협력기관으로 인증 받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CCAP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계성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부계중학교, 성광중학교, 용암중학교, 원화여자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등 대구지역 4개, 경북지역 3개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학기에는 총 19회 수업이 진행된 1학기보다 3회 늘어 21회 수업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CEV와 KIV의 선발 범위를 내년부터 넓히는 것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CEV, KIV 학생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CCAP 동창회를 결성하고,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도시, 우리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교류팀의 신호철 씨는 CCAP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점차적으로 CCAP에 참여하는 학교를 늘리고 대구시청·대구교육청과 연계해 CCAP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CCAP는 대학이 지역사회의 소임을 다하는 활동으로 CEV와 KIV가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고 미래의 자신에게 유익한 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2006학년도 1학기 KIV로 활동한 김윤지(법학·4)씨는 “CCAP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2학기 KIV지원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참여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AP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98년 9월부터 진행해온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문화교류활동가로 선발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CCAP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문화교류활동가를 CEV(Cultural Exchange Volunteer)라고 하며, 이들의 수업 통역을 돕는 한국어통역자원활동가를 KIV(Korean Interpretation Volunteer)라고 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