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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문제되면 수입중단' 한국방침 수용"(종합)

슈워브 `GATT 규정따른 한국 검역주권 보장'


(서울.워싱턴=연합뉴스) 황정욱 기자.김재홍 특파원 =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혀 `쇠고기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면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시민의 안전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검역 주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검역 주권은 국제 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모든 정부는 자국 국민을 건강 및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 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 정부가 수용했기에 잘됐다"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광우병이 걸렸을 때는 수입이 중단된다"면서 "더 이상 쇠고기를 갖고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이제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w@yna.co.kr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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