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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금주부터 총장 당선자 `논문의혹' 조사

전문가 7명 조사위 가동..김윤수 당선자 논문 중복게재 여부 조사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전남대가 김윤수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 이번주부터 진상조사위를 가동, 조사에 착수한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 7명으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구성을 완료해 김 당선자 논문의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7명 가운데 2명은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영입됐으며 나머지 5명은 농업생명과학대학를 비롯한 이공계열 단과대학 교수들로 채워졌다. 김 당선자가 소속된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들은 배제됐다.

임영철 전남대 산학연구처장은 "(외부 인사의 경우) 김 당선자와 전공 분야가 같은 인물이다. 전공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실험 장치와 방법을 사용하는 전문가 위주로 영입했다"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14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김 당선자의 논문 13편을 대상으로 ▲ 중복게재가 맞는 지 ▲ 중복이 맞다면 얼마나 심각한 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김 당선자를 소환하거나 서면을 통해 소명 기회도 주기로 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논문 중복게재에 따른 연구비 이중수령 의혹은 일단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위는 최대 90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결과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윤리위원회 검토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게 된다.

임 처장은 "학내 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부기관 등의 관심이 높은 점과 김 당선자의 취임일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 당선자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13편이 국내외 저널에 중복 게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13 07:31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