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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사회대학장도 논문 중복게재 논란

정외과 발전위, 논문 3편 중복 의혹이 학장 "중복게재 사실..교수 사이 관행이었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대에서 이번에는 이정록 사회대 학장(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리학과 교수인 이 학장은 2004년 「한국경제지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과 같은 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실은 논문이 서로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리학회지에 실은 `지역축제의 방문자 만족에 관한 연구: 곡성심청축제를 중심으로'와 지역지리학회지에 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곡성의 심청축제 방문자 625명(남자 275명, 여자 35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와 축제의 행사내용이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권유의사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까지 일치했다.

의혹을 제기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발전위원회는 이 학장이 이 밖에도 1998년 발표한 논문 2편과 2005년 발표한 논문 2편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외과 발전위는 '광주ㅡ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지역개발연구) 논문은 '광주-전남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환경의 특성분석'(지리학연구)으로 목차와 제목만 변경,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위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학장은 공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외과 A 교수의 재임용을 도왔다"며 "공채 과정의 부정 의혹에 대해 감사 청구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장은 "논문 중복게재 사실은 인정하고 도덕적 비난은 감수 하겠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최근 연구윤리규정이 강화되기 전의 것들이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 학장은 또 발전위의 주장과 관련해 "비록 다른 학과지만 학장으로서 소속 단과대 교수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을 집행했다고 과거 논문들을 들춰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맞섰다.

전남대 정외과는 지난해 7월 실시된 교수 공채에서 심사 교수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돼 교수 3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A 교수는 논문 중복게재 의혹까지 겹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최근 재임용됐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09 18:1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