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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총장 당선자 논문 큰 문제 안된다"

연구윤리委 "일부 중복 확인됐지만 용인되는 수준"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김윤수 전남대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일부 중복이 확인됐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윤리위)는 21일 김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의혹이 제기된 논문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꼽힌 2002 국내 저널 논문과 2003년 해외 저널 논문, 1990년 같은 주제로 국내외 저널에 실렸던 논문 등 4편에 대해 "중복성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됐지만 새로운 실험 대상을 추가했으므로 완전히 이중게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02-2003년 논문에 대해서는 주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니라 공동저자로 참여한 점을, 1990년 논문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의혹이 제기됐던 나머지 논문들은 서로 다른 실험재료나 실험방법을 사용해 이중게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다만 중복성이 확인된 논문 4편에 별도의 인용 표시가 없는 점을 두고서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

임영철 전남대 산학연구처장은 "한 논문의 내용을 다른 논문에 사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게 연구윤리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하겠다.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다"라고만 말했다.

윤리위는 이번 의혹을 조사한 조사위원 7명에 김 당선자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과 조사에 참가한 외부 인사가 2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만한 구성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장을 맡은 박찬국 대학원장은 "조사위원들이 김 당선자와 가깝거나 강정채 현 총장이 당선자 쪽에 편향돼 있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조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 당선자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13편이 국내외 저널에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1 16:02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