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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웨어러블 컴퓨터경진대회 대상

김보미, 양미란 씨를 만나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린 2008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우리대학 김보미(패션디자인·4), 양미란(패션디자인·4) 씨를 만나보았다.

·수상 소감
김보미 씨(이하 김): 뜻 밖의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정기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양미란 씨(이하 양): 즐겁게 공모전을 준비했고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번 공모전 경험이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경진대회(Wearable Computer Contest)’는?
김: 미래IT산업 인력들에게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된 공모전으로 참가팀은 기획서 제출, 예선, 본선 등의 과정을 거쳐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출품한 ‘기능성 스마트웨어 등산복’을 소개한다면?
양: 저희 작품은 등산복의 한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입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등산복입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해 조난 시에도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심박수 측정을 통해 사용자에 알맞은 산행을 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품작의 경쟁력이라 생각하는 것은?
김: 실존하는 기기와의 조합으로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