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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전형 하자"..학부모 집단 손배소

18명, 창원지법에 소 제기.."1인당 1천만~3천만원 배상"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 논란과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학생 학부모 18명이 17일 전형의 하자로 탈락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이날 오후 4시 민태식 변호사와 함께 이들 학부모를 대리해 창원지법에 1천만~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장을 통해 "고려대의 일반전형이 입시 오류의 의혹을 갖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또 "고려대는 교과영역을 중시하는 일반전형인데도 특별전형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의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나 비교과영역을 확대 적용해 내신을 무력화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결국엔 고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가게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위원은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소송 지원단을 이끌어 온 점과 승소를 위한 내외적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전국에서 모두 73명의 학부모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의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55명도 소송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추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지난달 "모든 입시전형은 고교 등급제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어기는 일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같은달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ymkim@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