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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보험 가입 1%..失火 무방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앞으로는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옆집으로 번졌다면 그 피해까지 물어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에 불과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손해보험지 3월호에 실린 '실화책임법 개정에 따른 손해보험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과실로 실화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가벼운 과실이라 해도 불을 낸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삼성방재연구소 방종민 선임연구원은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는 새 법이 공포되고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화재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06년 기준 13만1천765건으로 총 주택수의 1%에 불과하고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비중도 0.1%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담배꽁초 방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2만4천52건으로 전체의 48.5%에 달했고 인명피해금액과 재산피해금액도 전체에서 34.4%, 29.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이는 화재 보험료가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7만원선으로 저렴하다보니 보험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들도 관심이 적었던 탓이다.

방종민 선임연구원은 손보사들이 이번 실화책임법 개정을 계기로 화재 뿐 아니라 도난, 파손 등의 위험과 배상책임을 포괄하는 가계종합보험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 2004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재보험 가입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에서 화재 발생 확률이 높은 업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공동보험으로 가입하거나 공익기관에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손해보험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