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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돌보는 인구 600만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살림살이를 하는 인구가 600만명을 넘었다.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15명꼴이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3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만1천명(0.9%)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경인구 항목 가운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가사 인구는 602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8천명(4.1%)이나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0년 2월(542만2천명)과 비교해보면 60만명 이상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가사 인구를 연간치로 보면 2003년만 빼고 매해 늘었다. 2000년에는 499만2천명이었지만 2001년 512만7천명으로 500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 534만3천명, 2008년 540만4천명, 2009년 555만2천명 등으로 늘었다.

지난달 가사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작년 2월보다 21만5천명(3.8%) 늘어난 584만8천명, 남자가 2만4천명(15.3%) 증가한 17만9천명이었다.

이런 증가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추세적인 현상이지만 여성 취업자가 경제위기를 맞아 상대적으로 더한 타격을 받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월 취업자가 12만5천명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여자 취업자 증가폭은 9천명에 그쳤고, 실업자는 남자가 10만1천명(16.7%) 증가한 반면 여자는 14만3천명(45.1%)이나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가사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 같다"며 "특히 농한기인 2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princ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8 06:17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