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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열…선거법 위반 1천387명 적발

하루평균 14.3명꼴…5명 구속, 207명 불구속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천387명(1천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1천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어든 것이다. 근 100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 유형별 적발 인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자치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 순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 인쇄물 배부 202명, 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 기타 321명 등이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서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하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을 근절하고자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안부가 50개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선거일까지 운영해 공무원 줄서기와 편가르기, 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5∼13명)을 24시간 운영하고 5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9 07:18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