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해소 위해 2017년 조직 장애인·여성·이주민·HIV감염인·청소년·성소수자 등 각 분야 인권시민단체 40여 곳이 공동으로 참여 “서명운동 중 시민들의 응원 기억에 남아” 학내 성소수자 A씨 성정체성은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아 편견과 오해로 인해 ‘투명인간’처럼 살아 차별금지법이 모든 문제 해결해주지 않겠지만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뭉친 시민들 <계명대신문>은 대한민국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차별금지법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지난 10월 차별금지법 기획 2부작 ‘평등을 정의하는 법’의 연재를 시작했다. 짧은 기획을 끝맺는 마지막 순서는 지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학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를 만나 그들에게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의미인지 묻는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대경차제연)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혐오·차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장애인·여성·이주민·HIV 감염인·청소년·성소수자 등 각 분야 40여 개 인권단체가 모인 연대체로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다. 대경차제연은 대구·경북
구체화된 사학혁신 추진방안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설립자 친족 등의 개방이사 선임 배제 학교법인 임원 인적사항 공개 등 담겨 교육부 장관, “사학 공공성 강화 위해 사학혁신 차질 없이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 가능할까 빈틈 많은 사학법, 사학비리 원흉으로 지목 2005년, 공공성 강화한 개정안 통과됐지만 사학재단과 야당 반발로 2007년 대폭 손질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 사학혁신 후속조치, 어떤 내용 담겼나 9월 22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의 개방이사 선임을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을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계명대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에 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기획의 명칭 ‘평등을 정의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평등을 정의하기 위한 법률 규정, 즉 ‘차별금지법’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 순서는 대한민국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차별금지법에 덧씌워진 악의와 편견을 걷어내 해당 법안의 내용과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순서(11월 16일 발행 예정)는 지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바라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한다. - 엮은이 말 7수 끝에 재도전, 차별금지법 성별·장애인·국적·피부색·성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지난 13년간 일곱차례 발의 시도… 주류 기독교계 반발로 번번이 퇴짜 어디에나 존재하는 차별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차별 심각” 직장, 학교 등 일상 곳곳에서 벌어져 특히 성소수자들에게 가혹하게 작용 차별금지법이
한국 의사, OECD 평균 대비 71%에 불과…확충 시급 공공의대 의사에 ‘현대판 음서제’ 낙인 부당 시민이 직접 의료제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진료거부가 멈추었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8월 21일 시작되어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18일 간의 파업이었다.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오던 의대 4학년생들도 13일부로 집단행동을 중단키로 했다.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네 가지 이유 중에는 ‘공공의대 신설 반대’와 ‘의사정원 확대 반대’가 있었다. ● ‘전교 1등’ 의사들의 언어도단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의대생들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숫자가 적어도 진료량이 많아서 괜찮다, 혹은 증가율이 높아 2028년에 OECD 평균을 추월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공공의료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모두 틀린 주장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수는 인구 1천 명당 3.5명인데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하다. 71%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OECD 평균이 13.1명인데 비해 한국은 7.3명으로 58%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의사수가 적지 않다거나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세계무역이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16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WTO에서는 국가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선언 원칙’이 적용된다. WTO 체제에서는 후진국이 자국산업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WTO 출범 시 개도국 지위로 특혜를 인정받았고,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정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주요 특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 등 경쟁 열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농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품에 자유롭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의 인하 폭과 시기, 그리고 조절 등에 있어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쇠고기 40%, 고추 270%, 보리 324%, 마늘 360%, 쌀 513%, 인삼 754% 등 차별적으로,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후 25
약 100년 전쯤 영국 한 신문에 본인이 잘 생기고 매너 좋다고 주장하는 백만장자의 구혼 광고가 실린 적이 있었다. 이 광고에는 좀 특이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는데, 자신이 찾는 여성은 최근에 나온 서머셋 모옴이라는 작가의 소설 여주인공과 무척 많이 닮았으니 자신이 그 여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즉시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광고에서 언급된 서머셋 모옴 소설은 불티나게 팔려서 런던에서는 그의 책을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지금이야 서머셋 모옴이 『달과 6펜스』와 『인간의 굴레』 등을 써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거머쥔 당대 최고의 작가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 광고가 실릴 때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몰랐다. 달리 말하면 저 구혼 광고 덕분에 오늘날의 서머셋 모옴이 있게 된 것이다. 노벨상 수상 작가에게 있을 법한 성공 일화다. 문제는 저 광고를 한 사람이 서머셋 모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참 나중에는 광고 속 내용대로 백만장자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저 광고를 냈을 당시는 분명 아니었고 또한 저 광고로 배우자를 찾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저 구혼 광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의 보복운전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연예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굳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보복운전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보복 운전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3천47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천6백22건보다 약 16.2%가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이라 함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이유에서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 폭행, 상해,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구체적 양태에 따라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 같은 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같은 법 제184조의 특수협박, 같은 법 제369조의 특수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조항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특수’라는 용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한 물건이란 자신이 운전
인류는 지구에 등장한 이래 방사선 환경에 늘 노출되어 왔다. 이 환경방사선 양은 전 세계 평균 연간 1.5~3.5mSv(밀리시버트) 인데, 그 중 12% 정도가 핵실험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방사선이고 나머지는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다. 여기에 음식물의 섭취, 원전 사고 등으로 추가로 피폭될 수 있다. 추가 피폭량은 연간 1mSv 이하가 국제 기준이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현재 우리 국민들은 방사선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전 사고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핵분열 반응’ 때문이다. 핵분열은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과학적 발견의 산물이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핵분열 과정 중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성되고 그들로부터 방사선이 나오므로 이를 잘 제어해야 하는 까다로운 숙제가 따른다. 이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에, 원전 사고가 일어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다.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 지역식품을 올림픽 선수단
더불어민주당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및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을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8개 중 우리나라가 미비준 상태인 4개의 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에 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였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법령과 관행에 의해 허용해왔던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後見的) 개입을 교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 위원회의 하나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2019년 4월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25회에 이르는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ILO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9년 4월 15일
2019년 전반기를 보낸 대한민국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수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수 승리로부터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영화 속 허구나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을 대중들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만들면서 연예계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되었다.특히, ‘버닝썬 게이트’에서 파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수 정준영을 포함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루된 ‘불법 몰카 촬영’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사건 역시 올해의 연예계 사건·사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이다. 대중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가수 박유천의 ‘거짓 기자회견’부터 ‘초통령’으로 불리며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까지 연예계 마약 사건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예인 사건·사고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탤런트 강지환이 제작진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 관련 연예인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음주운전, 병역 비리, 도박, 성 관련 범죄, 마약
로스쿨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길은 사법시험이었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시행되어(그 이전에는 조선변호사시험 또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연간 약 1천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여론과 학계 등에서 사법시험의 폐단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식의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오다가 드디어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국 25개 대학에 3년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이 설치되었는데(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은 2017년까지 법과대학을 폐지하였다) 각 로스쿨의 정원은 40명에서 150명까지이고 전국 로스쿨의 총 정원은 2천명이다.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2012년 1월에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이래 최근까지 8차례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다.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사법시험이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였다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점을 모토로 내세웠다.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자들을 로스쿨로 받아들여 각자의 전공에 법학을 접목하여 각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으나 용어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현재는 조현병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조현병 환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이다. 망상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과대망상’ 등으로 나뉜다.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며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린 시절의 정서적 트라우마와 같은 환경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수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조현병자들의 강력범죄 조현병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특히 두려운 이유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을 그냥 지나 보내고 첫 번째로 들어온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주방용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의 평범한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자신을 향한 적대적 행위로 인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