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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모세의 기적을 꿈꾸다

지난 1월 28일 ‘심장이 뛴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12중 추돌사고로 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환자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하지가 절단된 환자는 6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접합수술 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미 사건 현장에서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5시간이 소모되었고, 서울에서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들이 비키지 않자 구급대원은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양보해달라며 외쳤다. 하지만 차량들은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도 있었다. 환자는 가까스로 골든타임 6시간이 지나가기 전 병원에 도착했지만, 접합수술을 빨리 받지 못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구급차를 위해 양보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일반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에는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모든 차와 사람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긴급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불과했다. 적발되더라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2건에 그쳤다. 즉, 정부가 긴급자동차를 향한 진로방해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강화했지만, 현실적인 단속 시스템 및 과태료 부과 시스템의 비활성화 등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물론 법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관심과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좁은 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가장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갓길 주차나 불법 주차를 하지 말고, 주위의 사이렌 소리나 스피커 소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급차에 나의 가족이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옛날 이스라엘인들이 바닷가가 좌우로 갈라진 모세의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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