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0.9℃
  • 구름많음대구 5.7℃
  • 흐림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3.6℃
  • 흐림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2.1℃
  • 흐림강진군 4.1℃
  • 구름많음경주시 5.9℃
  • 흐림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전자출결, 마냥 좋은 것인가?

대학에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이 유행이다. 전자출결 앱 제작자 씨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전국 50여 개 대학에서 씨드시스템의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레 늘었는데, 출결관리 효율성을 높일 목적도 있겠지만 교육부 평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발표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계획안의 학사관리 항목에 ‘수업관리의 엄정성’ 항목이 추가되어,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학교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목적에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대비’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출결 시스템이란 오프라인의 강의실 수업 방식에 있어, 지문 또는 RFID (극소형 침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블루투스를 장착한 학생증을 이용하여 출결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출결 시스템은 출결 관리와 관련해 여러 장점이 있다.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처리, 체계적인 휴강 및 보강 관리 등을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출결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모든 수강생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데서 야기되는 엄청난 문제점을 제외하고도, 전자출결 시스템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그러나 간혹 스마트폰 또는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해 출석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교수가 해당 학생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만든다. 도리어 출석점검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 거리 내에서는 출석이 가능해서 강의실 문 밖에서도 출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출석만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교수는 교양수업시간에 평소보다 학생들이 적어서 일일이 출석부를 확인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출결 시스템이 데이터,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해 출석체크를 하는 만큼 그에 제한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의실도 있어서, 매 수업마다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갑작스레 도입한 만큼 출결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 및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없이 블루투스로만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강의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