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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친일행태 바로잡아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지도 어언 71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한 논란이 여지없이 발생했다. 약 한달 전,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 언급한 일이 세간에 논란이 되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두고 때 아닌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식적인 건국절을 명시해놓지 않아 건국 시점을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무엇이 옳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국민 상당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건국절을 운운한 것은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킨 행동이다. 심지어 유수의 역사학자들은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은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바꾸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5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수익성을 위해서라면 전범기업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공기업은 이윤추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안정성 또한 중시해야하며, 사회적 신뢰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운용하는 공단이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투자를 강행하고, 심지어 5년간 점차 확대 진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는 친일 행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오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배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이 협상에서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제되었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맹이 없는 사과를 하였으며, 치유금의 명목으로 10억엔을 건네며,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일본정부의 편의가 가득한 제안을 우리정부는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정부만 만족하는 협상안이 나왔다. 이런 결과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경제적 측면, 지리적 요건 등 양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이들과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배상과 제대로 된 사과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해묵은 갈등을 계속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현재의 만연한 친일행태를 바로잡고, 대일외교에 대한 방향성을 재고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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