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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반려동물, 그들에겐 잘못이 없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시장은 국민소득증가와 핵가족의 보편화 등이 이뤄진 후 급속히 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그 시장규모는 1조8천억 원(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반려동물의 수는 1천만 마리(2017년 기준)에 다다랐다. 반려동물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관련 문화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을 키운다’는 책임감이 아닌,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물건’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만 지불하면 얻을 수 있어 주인들은 반려동물의 외모, 금전적인 문제, 관리의 힘겨움 등을 이유로 유기하기 일쑤이다. 책임감 없는 입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8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으며(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년), 이 중 개가 70%(6만여 마리)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간 동물의 수만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유기동물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된다. 부족한 시설과 예산 탓에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게 된 동물들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가구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단속이 힘든 점 등으로 이제껏 단속이 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법 규정상 반려동물의 사망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계상으로 새로 태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 집계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한편,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부터 정착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한 분양으로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있다. 독일에서 견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뤄진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모두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을 통해 분양을 받는데 이곳에서는 입양 희망자의 가족구성, 근무시간, 산책가능시간 등을 고려한 후 입양을 허락한다. 까다로운 입양 절차이지만, 입양률은 90%를 넘는다. 안락사 또한 결정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독일 이외에도 캐나다와 아일랜드, 영국, 미국,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개 면허(dog licence)’를 지니지 않고서는 국가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를 체계화하는 한편, 더 이상 ‘구매’가 아닌 까다로운 ‘입양’을 통한 분양을 보편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인들 스스로 반려동물을 ‘상품’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며 나의 욕심이 아닌 동물의 안정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양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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