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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되살아난 차벽, 그때와는 다른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선언하자 정부가 꺼내든 고육지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차벽이 설치된 것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 곳곳에 총 90개소의 검문소를 설치하는 한편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전철을 모두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집회 차단에 열을 올렸다. 일각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역의 불가피성이 집회의 자유를 앞서는 상황은 썩 유쾌하지 않다. 불과 4년 전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광화문 광장에 공권력의 상징인 차벽이 줄지어 선 모습이 익숙하고도 불쾌한 기억을 되살린 탓이다.

 

 차벽은 과격·폭력 집회를 방지하고 집회 현장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차벽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2008년의 ‘명박산성’과 2015년의 ‘근혜장성’이 그러한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언도,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도 모두 ‘통제’와 ‘불통’의 벽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 불통의 역사는 차벽이라는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구조물로, 한편으로는 이 불통의 벽 앞에서 살수차가 뿜어낸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어느 농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잔혹하고도 끔찍한 기억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돼 있다.

 

 차벽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불법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차벽을 이용해 서울광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로 위헌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일반 시민의 통행조차 금지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차벽은)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처이며 차벽은 명백하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차벽은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처럼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으로 인한 ‘최후의 수단’이었을 수 있다. 더욱이 지난번 광복절 태극기 집회 이후 급증한 확진자 수를 떠올리면 차벽은 꽤나 매력적인 카드였을 것이다. 하지만 차벽의 위헌적 성질은 방역 위기 앞에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집회 통제가 아닌, 기본권과 공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민했어야 했다. 9.11 테러로 인해 제정된 미국의 ‘애국자법’이 그랬듯, 사회적 불안은 언제나 공권력의 과잉을 불러온다. 보건 위기가 일상화 된 지금, ‘차벽 바이러스’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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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