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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운행 중단..시민들 곳곳서 불편 호소


국토부 "운행률 15%"..지자체 버스ㆍ지하철 증차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택시업계가 20일 하루 LPG 가격 인하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이날 각 지역 버스와 지하철에 평소보다 많은 승객이 몰리고, 파업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출근길 시민이 택시를 기다리다 회사에 지각하기도 했다.

제주도 등 일부 관광지의 관광객과 공항ㆍ버스터미널ㆍ철도역 이용객들도 마땅한 교통편을 찾지 못해 긴 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각 지자체는 이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해제한 것은 물론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전세버스와 공용버스 등을 승객 수송에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전국 택시 운행률 15%..평소 5분의 1

전국 택시 노사는 이날 파업에 전국 250여개 회사 소속 법인택시와 16만5천여대인 개인택시 등 25만대 대부분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오전 전국 택시 25만5천581대 가운데 15.7%인 3만5천500여대만이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운행률은 70% 안팎인 평상시 운행률의 5분의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7만2천여대 가운데 12.1%인 8천800여대만이 정상 운행했고, 경기지역도 전체 3만6천여대 중 극히 일부만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가 멈춰선 강원지역에서도 이날 운행해야 할 5천400여대 택시 가운데 100대가량만이 운행을 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지역에서는 전체 1만3천431대의 택시 중 89.6%인 1만2천41대, 대전시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8천859대 모두, 충남지역에서는 86%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제주지역도 전체 택시의 대부분인 5천441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버스ㆍ지하철 혼잡..일부 시민 지각 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날 파업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곳곳에서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호소했다.

10대 가운데 1대가량의 택시만 운행한 서울지역에서는 이날 출근길 많은 시민이 버스와 지하철로 몰렸고, 파업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택시를 기다리던 일부 시민은 지각을 하기도 했다.

오전 7시께 용산에서 을지로까지 택시로 출근해온 회사원 강모(36)씨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 뒤늦게 버스를 타는 바람에 30분 지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수원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한 여성은 "청주에서 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았다"며 "파업하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지리를 몰라 버스 이용이 어려운 공항 및 주요 관광지 관광객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자 불편을 호소했다.

◇지자체, 버스ㆍ지하철 증편..공용차량도 투입

정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이날 시내ㆍ외버스를 증차하고 일부 버스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은 물론 지하철도 증편 운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주요 택시 승강장에는 파업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뒤 시민에게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운행을 출ㆍ퇴근 및 심야시간대에 8회 늘리고, 막차 운행시간도 21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며, 206개 노선 2천332대 버스를 출ㆍ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기도도 버스 예비차량 380대를 각 노선에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며, 울산시와 대전시 역시 주요 노선 운행버스를 늘렸다.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한 제주에서는 버스와 렌터카 이용을 당부하고 시민에게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행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김명균 조채희 이종민 이종건 김광호 지성호 이은파 장영은 김효중 고성식 김태종)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