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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새정부에 바란다-노동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동계는 새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해주기를 기대했다.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장시간 근로, 청년 실업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새 정부가 '법과 질서'를 강조한 만큼, 노사 문제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 올리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고졸자에 대한 열린 채용을 확대하는 등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니트족'을 줄이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노동계를 향해 우호적인 공약을 하면서 노동계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집권 초기 이 같은 기대에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지도 중요한 지점이다. 정권 초기에 노사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앞으로 5년간 노사문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새 정부가 노동계와 원만한 관계를 맺길 기대한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차별해소, 복지증진 등을 공약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고 이전 정부처럼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오히려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자·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등도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을 제시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

▲이정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국민의 마음과 시대정신을 잘 읽고 공약한 것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여성 대통령으로서 지닌 장점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정책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노동계의 현안도 잘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항상 언로에 막힘이 없는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점검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직언·고언도 마다하지 않는 참모를 곁에 많이 두길 바란다.

새 정부에 '노동이 없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귀를 열고 살펴주길 바란다.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대화와 타협의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일자리·복지·고용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힘써주길 기대한다.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 =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자들의 절망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됐다. 최근에는 새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친재벌' 기조에서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노동운동의 한 축인 민주노총을 대화상대에서조차 배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하겠지만 맞설 부분이 있다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현대차나 직원을 사찰한 이마트 등의 불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노동계에 대해서만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공평한 법 적용 기조를 보여주길 바란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동계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임기 중 제시한 공약들을 차질없이 실천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하는 만큼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 분야는 정책 실현과정에서 노사와 야당 모두를 아우르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기업의 고용 관행에 있어서도 노사·노노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책이 장년층 고용안정뿐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정교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길 기대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